메인화면으로
대전시 특사경, 불량 축산물 관리에 나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 특사경, 불량 축산물 관리에 나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무표시 축산물 보관 업체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축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 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한 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마트 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또 다른 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미실시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어떤 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하여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냉장 삼겹살 50.1㎏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단속된 업체도 있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장에서 봉인하여 압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