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9월 정기분 재신세 395억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7·9월에 고지서를 보낸다.
시가 이날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과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단, 주택분 재산세 중 10만 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해 이달엔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세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는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한다.
부과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031-550-2020)를 이용해 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209, 2183, 2092, 27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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