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이번 단속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지난해 3794건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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