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입시학원 여자 화장실과 자신이 개원한 개인교습소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등을 설치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동료 강사와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 수로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보호감독자의 범행이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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