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브라운스톤 동두천 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3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입주민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고자 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고시했다.
금연 구역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이다.
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계도를 한 뒤 12월1일부터 흡연자를 단속한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를 지정한 만큼 공동 주택에서의 금연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