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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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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 도입·운영

화도수동·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법인 서류 3종 발급 가능

경기 남양주시가 관내에선 처음으로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기업인들이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까지 가지 않아도 각종 법인 관련 서류를 편하게 뗄 수 있다.

▲남양주시가 화도수동·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다.ⓒ남양주시

2일 시에 따르면 화도수동·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한 법인 사업체는 1만2000곳이다.

지금까지 기업인들이 법인 관련 서류를 떼려면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법원행정처와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운영 사안을 논의했다.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손원철 시 종합민원담당관은 “기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시민 시장 시대에 걸맞은 민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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