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A 씨와 B 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A 씨와 헬스트레이너인 B 씨는 공모해 지난 2017년 3월께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송 씨 등에게 약물을 판매한 A 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 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송 씨 등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 등 2명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현재 송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