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 자녀 2명을 상습 학대한 친엄마와 외할아버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살·4살 아이들을 집어 던지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아버지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아들 형제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A씨 남편 C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C씨는 “직업 특성 탓에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며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지만 학대가 계속 이어져 영상을 공개했다”고 했다.
실제로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엔 A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심지어 외할아버지 B씨는 우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은 C씨가 추가로 제출한 영상을 토대로 현재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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