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1일부터 경기 양주시 옥정동 959번지 옥정중앙역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3블럭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5만 원을 문다.
양주시는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공고했다.
시는 입주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고자 이 아파트를 제7호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금연구역은 필로티를 포함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다.
시행일은 오는 10일부터다. 시는 이날부터 12월10일까지 계도한 뒤 11일부터는 단속·신고를 통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궁금한 내용은 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팀(031-8082-434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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