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단체 소속 전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CCTV 설치 사업 계약을 맺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금정구청 직원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CCTV설치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금정구청 방범용 CCTV 24대를 설치하고 5800여만 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A 씨의 비리 혐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부산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 사실을 일부 확인해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A 씨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현재 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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