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3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우 시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약 5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경찰은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과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당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집중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후 조사 진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송(토론회)에서 말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선거)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충분히 말을 했다"고 우 시장은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중선 예비후보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폭로한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민회와 전북민언련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과 건설사 등을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선거 실시에 앞서 열린 도내 한 방송사의 TV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서윤근 후보로부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우 시장은 "브로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토론회에서 "브로커의 어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녹취록 공개를 반대한 적도 없다"라면서 "정치 신인인 제 입장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전 시민단체 대표 등 선거브로커 2명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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