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 상담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북부지역은 1~2일 의정부역에서, 남부지역은 5~6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노무사들이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교부, 체불 권리 구제 절차 등 다양한 노동 문제를 상담한다.
도는 상담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에겐 임금 지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마을 노무사를 통해 해당 노동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강현도 도 노동국장은 “상담 결과를 분석해 향후 경기지역 임금 체불 대책을 짜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민생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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