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 중순부터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에 따라 시·군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예정지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거나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과 지역소재 농업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기구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주민이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3~7인)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져 적정 농지가격의 유지로 농업경영비의 절감을 통해 농업소득의 향상이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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