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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오는 26일까지 신청서 접수 … 8월말경 지급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 당 10만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속초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 당 50만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속초시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 ⓒ속초시

현재 속초시 관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이며,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속초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해양수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세대주가 평생 어가 경영을 하다 사망·실종된 것을 고려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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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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