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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소해 달라"...임은정 검사가 낸 재정신청 대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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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소해 달라"...임은정 검사가 낸 재정신청 대법원 기각

대법원,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임 부장검사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대신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고소·고발인이 요청하는 제도로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임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연구관)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지난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가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이어 대검 감찰3과장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한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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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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