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경남도의원(김해7·국민의힘)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2일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이 발생할 경우 공사 시행자에 어린이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공사 시행 때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어린이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상정할 예정이다.
이시영 의원은 "9월부터 김해가야초 통학로 내에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는데 지금도 200여 m 양쪽 인도 없는 도로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건설기계 장비·공사적치물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단 김해 뿐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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