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가족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현주 판사는 흉기로 이웃 주민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33·여)와 그의 아들 C군(3)을 자신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동기에대해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의 설득으로 범행을 멈췄던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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