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은 뒤 자동 이체하는 경기 구리시민은 다음 달부터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구리시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이동통신사 모바일 앱으로 받은 뒤 자동 이체하는 시민은 현재 500원인 세액 공제를 1600원까지 받는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800원을 덜 낸다.
현재 시는 지방세 납세자를 상대로 고지서 한 장당 세액 150원을 공제하는 중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액 공제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앱, 카카오·네이버 페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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