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 수상레저 시설 14곳이 모터보트 연료인 휘발유를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다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지난 18일 사이 가평군에서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수상레저 시설의 위험물(기름) 사용 실태를 단속했다.
소방 당국은 이 중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개 시설을 입건했다.
또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어기고 휘발유를 저장한 12개 시설에는 행정 명령을 발부했다.
현재 수상레저 시설은 휘발유를 모터보트 연료로 쓴다.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가 섭씨 21도 미만이라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가평군의 한 수상레저 시설에서 위험물을 잘못 취급하다 불이 나 보트 2대와 선착장이 탔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수상레저 시설이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관용 없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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