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18일부터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와 7곳 시험지구교육지원청(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거창·밀양)에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2일(금)까지며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이 기간에는 접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와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접수는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확진자)로 제한한다.
응시자의 직계가족(조부모·부모·자녀·손자손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응시 원서·응시수수료(응시 영역별로 상이함)·신분증·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하되 해당자에 한정해 그 밖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원서에 부착한 사진은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인 2022년 2월 19일 이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유효기간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정해 인정한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이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과 맞물려 선택과목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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