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9년간 삼남매를 물고문하며 발목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질한 40대 친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자녀 B양(16), C양(12), D군(9)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하거나 인상을 쓰고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있는 60㎝ 통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또 아홉 살인 막내아들에게는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으려 하거나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두 명이 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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