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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항지청, 대지급금 부당수급 횡령한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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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항지청, 대지급금 부당수급 횡령한 업체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 5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경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12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동업자인 B씨, 고향 친구인 C씨와 공모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했다. 

또한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 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으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들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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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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