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무상 안전 점검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200㎡ 미만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9월2일까지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40년이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9일 “지난해 4월 광주 단독주택 붕괴 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점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점검 서비스는 올해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안전분야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상 점검 기준에 적합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약 7,500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약 60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구는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200㎡ 미만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부터 무상 점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과 인접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 건축물, 철거 건축물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 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안전점검은 구청 및 안전점검단의 직권에 의한 현장 점검과 신청에 의한 현장 점검이 진행되며, 1차 점검에서 해당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5단계 중 위험에 속하는 ‘미흡’ 또는 ‘불량’ 등급에 속할 경우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점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공해 건축물 유지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불시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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