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부산 도시철도 운임료를 내지 않고 탑승했던 고객이 뒤늦게나마 운임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약 30년 전 도시철도에 미납한 요금이 있다며 이용 운임 납부를 원한다는 A 씨(80대) 딸의 전화를 받았다.
딸에 의하면 A 씨는 30년 전 관광차 부산을 방문했고, 여행 일정을 마친 후 서울행 기차 시간이 임박해 발권 절차 없이 전동차에 급히 승차했다.
이후 부산역에 하차해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해당 직원의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기차에 승차했다.
A 씨는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중 딸의 도움으로 최근 공사와 연락이 닿았다.
공사는 해당 고객에게 과거(1993년 기준) 출장권 운임인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하루 뒤 A 씨는 딸을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공사는 출장권 운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고객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의 딸은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임을 밝히며 재차 사양했다.
이에 공사와 고객은 30만원 중 운임 350원 외 29만 9천 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하여 운임을 납부해주신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며 “공사는 언제나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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