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단계별 절차에 따라 개별로 심의하던 것을 통합심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릉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은 미분양 등 주택공급 속도 조절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사용, 인력 및 장비)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통합심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는 신속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승인 서류 준비가 광범위하여 설계도서 작성 비용 및 시간이 다량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존절차로 진행도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세 세수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