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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년 만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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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년 만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철강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에 제동 현대제철 소송에도 영향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고인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2011년 5월 첫 소송제기 후 11년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제철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원고들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아 왔다. 원고들은 포스코가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인 자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하는 등 자신들의 고용형태가 불법 파견이라며 포스코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1년(15명)과 2016년(44명) 제기했다.

또 포스코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주요성과지표평가(KPI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선발하고 일부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셈인데, 현행법에서 허용한 파견기간을 넘겼으므로 포스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2년 넘게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으로 본다.

두 건 소송 모두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하청노동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업무 지시를 해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고 하청노동자들의 코일 운반 업무는 압연공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포스코 정규직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원고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각하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원고들이 속한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철업 최초로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를 넘어 불법파견을 중단시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800여 명이 제기한 포스코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같은 내용의 3차에서 7차까지의 소송이 각급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포항과 광양의 100여 개 하청업체 1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조직하고 추가 소송을 독려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철강업체의 광범위한 비정규직 사용에 제동이 걸렸으며,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상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철강사의 노무관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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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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