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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공무원 폭행당해"...자치단체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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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공무원 폭행당해"...자치단체 법적 대응 검토

부산 동래구 서 사건 발생, 노조게시판 부글부글...보호 조례 필요성 대두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전국공무원노조 동래구지부 게시판에 '공무원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꿇고 폭행당한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청 소속 공무원이 최근 악성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작성자는 "직원을 무릎을 꿇리고 가슴팍을 발로차고 뺨을 때리고...이건 무슨 본인이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라며 "믿겨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사건입니다"고 적었다.

다른 노조원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다음은 내가...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과거 자신이 흉기로 위협을 당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절대 개인 혼자 이 문제를, 이 민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 등 모두 함께 힘을 보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조 게시판에는 "우리에게 인권이 있는거 맞습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엄벌에 처하고 이참에 공론화 해서 공무원도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는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인지한 노조와 구청은 곧바로 피해 직원의 가족과 상의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부산에서는 아직 개정안에 근거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이와 관련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부산시장과 구·군수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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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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