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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도로점용 불허’ 초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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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도로점용 불허’ 초강수 대응

공사중지 명령·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고발에 이어 도로점용도 불허

경기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물류센터와 관련해 도로점용 불허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류센터 건립 공사가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축공사 현장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프레시안(황신섭)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한 민간 회사가 고암동 593-1, 592-1 일대 부지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건축을 진행 중이다.

신세계건설㈜이 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인근 옥정신도시 시민들은 물류센터가 생기면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15일 593-1번지(1부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공사 차량이 현장을 출입했기 때문이다.

이어 시는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며 신세계건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15일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차량이 오가는 국지도 56호선 도로는 국유지다. 이곳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 점용 허가권이 있다. 나머지 도로 2곳은 시에 권한이 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프레시안(황신섭)

그러면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사례집을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 법령집을 보면 집단 민원이 있거나, 공익상 악형향을 줄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부지를 먼저 공사한 뒤 2부지를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두 곳 모두 공사할 수 없다”면서 “물류센터 허가 직권 취소는 시장의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현재 물류센터 백지화 특별팀(TF) 구성 방식도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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