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시민들이 올여름 시민회관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시가 2년 만에 이곳을 다시 개장하려고 최근 보수공사까지 마무리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요원을 뽑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시는 올해 시민회관 야외 수영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30일까지 시민회관 야외 수영장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곳은 동두천 시민들이 매년 여름철마다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다. 어른과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있어 인기가 많다. 하루 평균 300명이 찾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 시민회관 야외 수영장의 노후 시설과 안전 장비를 모두 보수하고 재개장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물놀이 사고를 막을 인명 구조원·수상 안전요원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은 물놀이 시설에 반드시 인명 구조요원이나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 8일 사이 무려 6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시체육회와 수영장경영협회, 인명구조요원협회와 동두천 해병전우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 인근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과 서울·경기지역 15개 대학 체육학과에도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도 안전요원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시는 올해 시민회관 야외 수영장 운영을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안전·수상요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당 종사자들이 생계 때문에 새로운 일터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영장 이용을 기대하던 시민들께 죄송하다. 내년에는 꼭 문을 열 수 있도록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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