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 B양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담배를 사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B양은 만나기를 주저했다.
그러자 A씨는 욕을 하며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고 협박했다. 이후 겁을 먹은 B양을 수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어린 학생을 피해 대상으로 삼았다. 죄가 무거운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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