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동거녀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4월 16일 오후 11시 5분쯤 부산 영도구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와 C 씨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전 동거인 C 씨와 만남을 정리하지 않은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자신과 산다고 의심했다.
이같은 이유로 평소에 불만을 품어온 A 씨는 B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 결국 B 씨는 A 씨의 계속된 폭력에 시달려 C 씨의 집으로 피신했고 C 씨가 B 씨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만남을 요청했다.
사건 당일 두사람과 대면한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위협했고 이를 막아선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연이어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와 C 씨는 치료를 받아오다 다음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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