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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말랬잖아" 동거녀·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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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말랬잖아" 동거녀·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재판부 "우발적 행위로 볼수 없어"

동거녀와 동거녀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4월 16일 오후 11시 5분쯤 부산 영도구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와 C 씨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전 동거인 C 씨와 만남을 정리하지 않은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자신과 산다고 의심했다.

이같은 이유로 평소에 불만을 품어온 A 씨는 B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 결국 B 씨는 A 씨의 계속된 폭력에 시달려 C 씨의 집으로 피신했고 C 씨가 B 씨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만남을 요청했다.

사건 당일 두사람과 대면한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위협했고 이를 막아선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연이어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와 C 씨는 치료를 받아오다 다음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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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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