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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조사 제대로 안 된 용산공원, 9월 임시 개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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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조사 제대로 안 된 용산공원, 9월 임시 개방해도 될까?

19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진행

지난 6월 1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시범 개방된 용산공원에 시민 4만6000명이 다녀갔다. 하루 2시간 씩 공원 출입 예약을 받았는데 그 예약 인원이 꽉 찼다.

문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구역 일부에서 독성,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이다. 시범 개방 부지인 14번 게이트 인근 장군숙소, 스포츠필드 등 일부 구역은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환경 유해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독성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공원 설립 가능 토양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기준 오염도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범개방 직전 "'주 3회 2시간 씩 25년' 동안 관람해도 건강에 문제없다"라고 해명했다가 개방 당일에는 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오염도와는 관계없이 공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오염·독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대응을 두고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방문한 시민에게 독성물질 검출에 대해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담뱃갑에도 경고문구가 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는 공원의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독성·발암 물질' 용산공원 개방…"오염 정화 없는 개방은 尹의 '쇼'다")

이처럼 오염물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정화조치가 없었던 용산공원이 9월 임시개방을 앞둔 가운데 "오염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개방을 안 하는 게 정당하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행정부의 용산공원 개방 추진 방침은 법 위반을 포함한 '행정권력의 독주'라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녹색연합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포함해 공원 개방 전 철저한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입구 앞에서 녹색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에 참석한 김휘중 (주)에이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장은 용산 공원 부지 내에서 있었던 오염 사고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오염된 지역을 조사하거나 복원할 때 정확한 유출 자료가 없다면 몇천억 원이 들어가도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 내 미군 반환기지 캠프페이지 부지는 정화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다시 오염물질이 나타났다. 김 소장은 "유출 사고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에서 온 결과"라며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한 것인데 용산공원의 경우 정보가 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없는 성급한 개방과 정화 작업은 오히려 정화 비용만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화조치 및 환경영향평가 없는 공원 개방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녹색법률센터 박지혜 운영위원은 "개방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의 측정된 값만으로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법령 위반"이라며 "이는 법원에서 환경 문제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봐도 위법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규상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존재하지만 용산공원 조기 개방이 꼭 필요한 일인지는 의문"이라며 "정확히 조사하고 정화조치를 하는 식의 피해 방지조치 가능성도 열려있어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위해평가의 관점에서 '공원 미개방'이 시민 안전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관점도 제시됐다. 

백도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센터장은 "공원을 개방하거나 비개방하는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극단'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봐야 한다"라며 "9월에 예정된 임시 개방의 기간과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영구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인체 영향을 평가하는 건 보여주고 싶은 시나리오만 평가하는 임의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 센터장은 "평가가 힘든 상황이라면 2시간이라는 관리를 통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0시간으로 아예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범', '임시'의 명목으로 반환된 미군기지 개방을 강행하는 것은 초법적인 처사이자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력 독주"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우리정부가 나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임시개방 등의 계획을 철회하고 '전체부지 반환 후 선 오염정화' 전제로 용산공원을 전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범', '임시'의 명목으로 반환된 미군기지 개방을 강행하는 것은 초법적인 처사이자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력 독주"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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