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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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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4대강 사찰 몰랐을리 없다 주장에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8월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변론에 나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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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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