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변론에 나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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