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이 나랏돈(국고 보조금)으로 사준 공동 경작지를 정부 승인 없이 개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파악한 시는 현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군내면 유교리의 1488㎡ 땅을 창수면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 줬다.
농민들이 이곳을 공동 경작지로 활용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였다. 이 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 보조금 1억4400만 원으로 매입했다.
이러면서 같은 해 6월30일 소유권이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 갔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이 땅을 공동 경작지로 썼다.
그런데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3월 공동 경작지를 개인에게 1억8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문제는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이 정부 승인 없이 매매한 데다, 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이를 파악한 시는 고의 매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동 경작지 반환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 경작지는 국가가 개인 땅을 사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 준 것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팔아 버렸다”라며 “이는 명백한 부정 수급이다. 다만 5년 간 토지 가격이 오른 점을 볼 때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현재 정확한 매매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공동 경작지는 다시 국가에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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