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장흥육교에서 고양 방면 구간의 최고 속도가 50km에서 60km로 변경됐다.
또 은현면 봉암길 일대 200m 구간은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17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도심 외 구간의 최고 속도 제한 변경 조정과 통행 제한을 지정해 지난 15일 고시했다.
교통 흐름을 개선해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재 장흥면 일영리 장흥육교(호국로)에서 고양 방면 1.6km 구간의 차량 최고 제한 속도는 종전 50km에서 60km로 바뀌었다.
또 지방도 371호선 장흥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150m 구간은 기존 30km에서 40km로 제한 속도가 변경됐다.
특히 은현면 봉암리(봉암길) 인근 200m 구간은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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