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매립장 제방 안정성도 재난안전 D등급 수준으로 여전히 위험
1994년 붕괴사고 매립장 주변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확인
토양오염 등 추가적인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당국의 대책 절실
지하수 오염 등 항구적 안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차원의 대책 촉구
민관협의회 통한 과학적 검증, 포항지역 최초 사례
경북 포항에서 지난 1994년 유봉산업 시절 매립장 붕괴사고로 응급 복구됐던 네이처이앤티의 사후관리매립장이 제방붕괴 위험성과 더불어 침출수 유출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과 전문가, 관계당국 등으로 구성된 네이처이앤티 폐기물안정성조사 민관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6매립장을 비롯해 주변 매립장의 안정성과 환경적 오염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매립장 제방 안정성이 재난안전 D등급 수준으로 여전히 위험하며, 1994년 붕괴사고 매립장 주변에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도 확인돼 추가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당국의 대책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원)은 1994년 유봉산업이 운영할 당시 붕괴됐던 6매립장를 비롯한 사후관리매립장의 안정성에 대한 재검증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적 오염부분 등 크게 2가지 측면을 놓고 단계별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특히 환경적 안정성 조사와 관련, 전위차 누수탐지와 제방시추조사(시추공 영상촬영)를 실시한 결과, 매립장 주변에 설치된 지하수 검사관정에서 침출수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6매립장 주변 제방과 바닥부에서 침출수 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건기원 측은 "6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차수시트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변에서 침출수 정황이 확인된 점을 미뤄 볼 때 1994년 매립장 붕괴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복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6매립장의 구조적 안정성 조사에서는 매립장 제방이 이암지질로 이뤄져 풍화작용은 물론 사면부 지층변화로 인해 폐기물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적합하지 않아 여전히 재난안전 D등급으로 조사됐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침출수 수위를 낮춰야 하지만 과거 붕괴사고로 인해 집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침출수 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 상실 등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11-1, 11-2매립장은 사면 변형으로 인해 현재 어서 앵커와 압성토 공법을 적용해 보강 중에 있으나 폐기물 이송매립부지확보를 위해 옥명부지에 설치된 압성토를 제거할 경우 옹벽은 물론 사면 붕괴 위험이 있어 11-1, 11-2매립장도 이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기원은 6매립장 단독 굴착 시 인접 매립장의 비균등 토압에 의한 제방붕괴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분리제방과 바닥부에서 확인된 오염토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량 굴착해서 이송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관협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네이처이앤티 사후관리매립장의 구조적 위험성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당국에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침귀 민관협의회위원장(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은 "이번 용역조사에서 매립장의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만큼 사업자는 항구적 안정화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도 시정명령 등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으나 향후 진행되는 안정화 방안 모색 등 사업 진행사항을 면밀히 지켜보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6월 출범한 민간협의회는 포항시와 시의회, 주민 대표, 환경단체, 교수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 1년 동안 안정성 및 환경적 오염조사를 통해 1, 2차 중간보고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8일 최종보고회 등 모두 9번의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각종 의견은 합의를 통해 반영하고 결정된 사항은 수용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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