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 향응 받은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 집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호텔 스위트룸 숙박 향응 받은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 집유

법원이 건설업자에게 호텔 숙박 향응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4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법

재판부는 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중 254만 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남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호텔 스위트룸 숙박 향응을 받았다.

A씨는 이 호텔에서 이틀을 잤다. 

재판부는 숙박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