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설업자에게 호텔 숙박 향응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4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중 254만 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남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호텔 스위트룸 숙박 향응을 받았다.
A씨는 이 호텔에서 이틀을 잤다.
재판부는 숙박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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