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 ‘허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양주시는 최근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민간 회사 2곳이 제기한 SRF 열병합 발전소 불허가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해 발전소 가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강수현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남면 SRF 열병합 발전소 불허가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제2회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소송에 대응할 법무법인 선임을 결정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제7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B사 역시 지난 2017년 11월29일 전기위원회의 최초 허가 뒤 2019년 4월30일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았다. 허가 용량은 5MW다.
두 회사는 2018년~2019년 사이 각각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67-22와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에 SRF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 지역주민들은 환경 파괴·오염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했다.
두 회사가 짓겠다는 SRF 열병합발전소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2020년 4월 두 회사에 시설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엔 두 회사가 이겼다. 시가 불허 처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다.
두 회사는 행정 심판 결과를 근거로 시에 시설 사용 허가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10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통보했다.
두 회사는 ‘시가 행정 심판 재결(행정 심판 기관의 최종 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은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차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5월17일 두 회사의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두 회사는 2020년 10월과 지난해 7월 각각 시를 상대로 SRF 사용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프레시안 6월2일 보도>
B사가 낸 소송 사건은 현재 양측이 변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강수현 시장은 담당 부서에 ‘SRF 열병합 발전소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모든 법리를 검토해 해당 소송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함께 1심 패소의 원인을 분석해 A사와의 2심 재판, B사와의 1심 재판에 대응할 것”이라며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수현 시장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허가 문제도 직권 취소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법조인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물류센터 백지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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