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여성 신발을 훔친뒤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7분쯤 부산 남구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인 운동화와 여성용 플랫슈즈 4켤레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한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한뒤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당시 A 씨는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확인된 신발을 반환한점, 고시텔의 운영자와 합의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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