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6개월 중징계를 받아든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법인카드가 이번주 내로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직무 수행이 정지되면서 따르는 후속 조치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용해 왔던 월 2000만 원 한도의 당대표 법인카드를 이번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통상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특별 당비를 매달 250만 원 씩 낸다. 대신 당무 관련 간담회,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 월 2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은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 대표실 직원들의 200만 원~3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 3장도 사용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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