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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 돌려받을 지방세 16억4960만원…시, 10월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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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 돌려받을 지방세 16억4960만원…시, 10월까지 환급

경기 의정부 시민들이 돌려받을 지방세가 16억496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 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의정부시청.ⓒ프레시안(황신섭)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16억4960만 원(5만741건)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5억4081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자동차세 6157만 원, 재산세 4722만 원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 폐차·말소, 이중 납부, 착오 신고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시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10월 말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두고 신속하게 돌려줄 예정이다.

하영식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사라진다. 그런 만큼 환급금을 서둘러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 대상 여부는 ARS(080-200-2522)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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