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중대본에 따르면 그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대상이 된 이들 전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 규모가 이 같이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때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중위소득 판별 기준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생활지원금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보료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건보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줄어들지만 지원액은 종전과 같다. 여태까지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었다.
한편 11일부터는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자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1일 4만5000원에 최대 5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해당한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규모가 이처럼 줄어들지만, 공교롭게 지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 코로나19가 재유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의 적시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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