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방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내달 5일까지 2주 동안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또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과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역시 휴정한다.
다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영장 사건을 비롯해 가압류와 가처분 소송 등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하계휴정 기간일지라도 재판을 열 방침이다.
한편 전주지법은 하계휴정 기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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