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금 76억 원가량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기 파주시 모 지역 농협 직원을 8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한 A(32)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 사이 자신이 일하던 지역농협에서 물품 구매·판매 업무를 맡으면서 구매 대금 등 총 7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외자체를 사는데 썼다.
해당 농협은 지난달 24일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유서를 쓰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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