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1일부터 수상 레저시설의 위법 행위를 수사한다.
8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 소속 소방특별사업경찰과 함께 다음 달 19일까지 선착장과 바지선 등 수상 레저시설 71곳의 소방 안전 분야 위법 행위를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 선박 연료 저장·취급, 지정 수량을 지키지 않은 위험물 사용, 소화기 미비치 행위 등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여름철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안전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가평군 설악면의 한 수상 레저시설에서 불이 나 선착장과 보트 2대가 탔다. 앞서 2018년 6월에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바지선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