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7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올해 6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총 1192건, 2700만 원으로 이 중 10만 원 미만의 소액환급 건이 전체 환급 건수의 95.8%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편리하고 쉬운 환급 방법을 마련해 기존 전화, 위택스 등의 환급신청 방법과 더불어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후 채팅창에 성명, 생년월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적어 메시지를 전송하면, 환급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3~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5년이 지난 지방세 환급금은 세입 조치됨에 따라 납세자의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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