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모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30대) 씨와 모친 B(5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유족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주택가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대화를 이어가다 갑자기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다. 이후 피해자 부부의 목과 머리 등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 씨는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A 씨에게 알려줬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나 흉기를 10여 차례 휘두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변론을 통해 A 씨는 "어린 시절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오면서 그 폭력을 되풀이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 모자가 지난 2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 당일에는 B 씨가 피해 남성에게 '니 같은 OO은 죽일 가치도 없다. 그래도 니는 죽어야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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