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 7일 오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장씨는 윤창호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있다. 한편 장씨의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