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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설립계획’ 2011년에 취소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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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설립계획’ 2011년에 취소된 사업

학교법인, 자진해산·학교설립 포기... 교육청, 학교법인 해산명령·학교설립 불가 통보  

우수한 골프인재 및 골프장 운영·관리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됐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골프장 완공을 앞두고 학교설립은 무산되며 유치를 희망했던 지역민들에게 실망감만 남겼다.

(가칭)산타클로스 골프 고등학교(이하 골프고)는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산46-2번지 일원에 교지 8만8055㎡, 골프장 124만9225㎡ 면적에 6학급, 180명 정원으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2003년부터 설립이 추진 됐다.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감도ⓒ학교법인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군위 '골프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자가 골프고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학교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지적하며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6일 경북교육청 골프고 설립 관련 자료에 따르면 A 학교법인이 2006년~2011년까지 학교설립계획 신청과 취소를 반복했고 2009년 군위군과 경북도가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골프장 설립(학교실습장)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 인가했다.

골프장 설립인가 후 2011년 A학교 법인이 골프고 설립계획을 취소 신청했고 경북교육청은 설립계획을 취소했다.

A학교 법인은 2018~2019년 골프장 부지와 골프사업권 등을 민간업체에 매각했고 업체 대표가 2020년 6월 교육청과 학교설립 관련 협의과정에서 학교설립의사를 포기하고 학교법인 자진 해산 의사를 밝혔고 교육청은 골프고 설립 불가의견을 회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골프고 설립계획은 이미 2011년도에 A 학교법인의 취소신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취소한 사항이다”며 “매입한 민간업체는 학교설립계획서에 골프장 전체가 학교법인 수용재산에 포함됨을 몰랐다며 학교설립 의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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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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