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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부산대 최루탄 실명 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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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부산대 최루탄 실명 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길 열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당시 경찰의 미조치 사항은 의무 소홀 판단

지난 1980년대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최투탄에 한 쪽 눈을 실명당한 사건 피해자가에 대한 배상 조치의 길이 열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을 당한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을 당한 피해 사건' 당시 경찰 기록. ⓒ진실화해위원회

해당 사건은 지난 1986년 11월 7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학교 학생 정모 씨가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부상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부산경찰국의 내사 사건 수사기록과 피해자와 관련인 진술 등을 통해 정 씨의 부상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정 씨는 이 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안 실명’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았다.

정 씨의 부상이 시위진압 중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에도 경찰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 최루탄에 의한 부상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 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 및 치료 기간, 후유증으로 발생한 실명 정도를 고려해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된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최루탄 실명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또한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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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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